이번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현재의 신청방식 외 관할 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에 상세주소 부여계획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정광영기자
정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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