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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내달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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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일보 정광영기자]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명주소법이 21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현재의 신청방식 외 관할 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에 상세주소 부여계획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정광영기자

정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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