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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방통위, ‘외국인 영업특혜’ 이통3사에 과징금 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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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업에서 장려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2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의 외국인 관련 법 위반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서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한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150만원씩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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