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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영상녹화 무산 뒷말 무성…“마찰 피하려” “과잉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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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피의자 동의 필요없는데 동의 구한 검찰

“진술 듣는게 우선, 절차 문제 피하려” 해명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부동의로 21일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영상녹화가 무산된 데 대해 뒷말이 나온다. 검찰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과잉 예우’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쪽 얘기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오전 조사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쪽에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이에 동의하지 않자 녹화를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경우 사전 고지만 하면 조사 과정 전부를 녹화할 수 있다. 참고인은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미리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애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녹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검찰 역시 녹화에 대비해 조사실에 녹화 장비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지난주 검찰 쪽은 영상녹화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동의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 관계자는 “규정은 동의가 필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피의자라도 동의를 받는다”며 “진술을 듣는 게 중요한데 절차적인 문제로 실랑이가 되면 실제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영상녹화·녹음’을 조사의 첫째 조건으로 내걸고 대통령 쪽과 조사를 협의하다 무산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영상 녹화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영상녹화에 대해서, 검찰에서 하자고 하면 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묻길래 ‘안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답을 했고) 검찰이 안 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영상녹화 포기가 과잉 예우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재판 때 피의자가 진술조서를 부인하면 법원에 영상녹화물을 제출한다. 이를 받아들일지는 재판장 재량이지만, 검찰이 받은 진술이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은 피의자가 법원에서 진술 조서를 부인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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