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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방통위, 기가LTE 과장광고논란 KT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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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장광고 논란이 불거진 KT의 '기가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서비스 속도와 커버리지 등 명확한 품질을 표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기가 LTE 서비스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자신문

방통위는 속도와 커버리지 등은 이용자에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용약관에 설명이 충분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미고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근거로는 KT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의 실질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며, 무료 부가서비스 특성상 직접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대신 통신사가 이용약관·광고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속도와 커버리지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의 '이론상 최대속도'를 표시할 때 “실제 속도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병기해야 한다. 아울러, 커버리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하고, 세부 정보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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