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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피의자 박근혜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됐나…7시10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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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조사 전까지 10시간…조사 7시간·식사 2시간30여분

영상녹화는 안해…때론 단답·때론 적극 의사표현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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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검찰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지지자들과 취재진, 경찰이 뒤엉켜 큰 혼잡을 이뤘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7시10분쯤부터 전담 미용사인 정송주·정매주씨에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자택을 나선 시간은 이날 오전 9시15분. 청와대를 나올 때 입었던 짙은 남색 코트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은 미소 띤 표정으로 자택을 나서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경호차량과 경찰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8분만인 오전 9시24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뭔가 의미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8초짜리 단 두 문장에 불과했다.

청사 10층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1002호 휴게실에서 오전 9시25분부터 약 10분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졌다.

노 차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1001호 조사실로 향해 오전 9시35분부터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마주앉아 신문을 받았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조사를 도왔고 한 부장검사 옆에는 평검사가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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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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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조사과정 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진행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측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녹화·녹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동의여부를 물어왔고 그에 대해 부동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약 2시간30분동안 오전 조사가 진행되고 낮 12시5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했다. 박 전 대통령측이 직접 마련한 김밥과 유부초밥, 샌드위치 등이 든 도시락을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함께 했다.

오후조사는 오후 1시10분부터 5시35분까지 이어졌다. 오후 조사 시작도 한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약 4시간25분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2차례 짧은 휴식을 가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라고 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호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으며 때로는 단답형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질 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후조사는 저녁식사를 위해 5시35분부터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 측이 준비한 프랜차이즈점 죽으로 변호사들과 함께 저녁을 했다.

1시간 30여분 간 저녁식사를 겸해 휴식을 취한 박 전 대통령은 조금전 오후 7시10분 부터 저녁 조사를 받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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