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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Q&A로 알아보는 소비자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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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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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토이푸들 암컷을 4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분양 이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그럴 수 있다며 하루정도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기는 커녕 구토와 설사를 계속해 5일째 되는 날 동물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 파보장염 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가 직접 치료해주겠다고 해 맡겼는데 며칠뒤 폐사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판매자는 다른 강아지를 분양해주겠다고 하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므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043-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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