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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방통위, 외국인 대상 과도한 특혜 이통3사에 과징금…LG유플러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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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으로 총 2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9억6900만원, SK텔레콤에 7억9400만원, KT에 3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시행됐다.

조사는 2016년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동통신 3사와 43개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통 3사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8만1000원~21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 제5항(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판단이다.

또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orgetmeno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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