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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조퇴 말리다 서로 '욕하고, 때리고' 파탄 난 사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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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간제 강사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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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이 허락 없이 조퇴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시간제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간제 스포츠강사 강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스포츠활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배모군(13)이 허락을 받지 않고 조퇴를 하려 하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배군의 얼굴을 손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배군은 강씨의 폭행으로 약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상성뇌증후군'을 겪기도 했다.

조 판사는 "강씨가 교사로서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학생을 상해까지 가하며 학대했다"며 "이는 피해 학생의 잘잘못을 떠나 어떤 경우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 판사는 "배군이 교사인 강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전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그 역시 사제간의 윤리를 저버린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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