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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실리 택한 검찰 '朴 영상녹화' 포기…"진술 부담 안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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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무거운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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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 전 대통령 조사받는 검찰청 10층 조사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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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가려진 박 전 대통령 조사실


녹화하면 진술 거부하거나 모르쇠 일관 가능성

진전된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피의자 영상녹화 없이 조사하는 경우 다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영상 녹화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 협상 결렬 요소로 작용한 바 있다.

21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 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사 대상이 피의자 신분일 경우 영상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영상 녹화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영상 녹화를 고집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대면 조사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영상 녹화 거부 방침을 고수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측 거부로 한 차례 대면 조사가 무산되자 1차 협상에서 양보했던 영상 녹화 방침을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수했다. 1차 대면 조사 무산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때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이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과 진술 태도 등이 고스란히 남게되는 영상 녹화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이다. 결국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

이 같은 과정을 목격한 검찰은 이미 대면 조사가 성사된 상황에서 영상 녹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는 영상 녹화를 고집하기보다는 일반 조사 형태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검찰은 영상 녹화가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기 전 검찰 관계자는 "영상 녹화를 할 경우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좋을지, 진술을 받는 것이 좋을지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고민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피의자를 영상 녹화 없이 조사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그 경우 피의자가 진술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과 변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영상 녹화를 하겠다고 하면 조사 초기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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