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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中企 추가 인건비 부담에 일자리 되레 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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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졸속 '근로시간 단축'에 재계 거센 반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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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7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기업들은 한마디로 '졸속 합의'라며 비판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이 긴 건 사실이지만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행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일자리 수십만 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27만명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장의 95.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폭증하는 인건비 부담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장을 무시한 입법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 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을 '주5일'에서 '주7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기업들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미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도 주7일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환노위는 주7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았다. 기본 40시간에 주중·휴일 합쳐서 12시간 연장근무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9·15 합의에서 노사정은 주당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4년간은 주당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 피해를 막기 위해 총 68시간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60시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노사정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이유는 경기 변동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한 업종 등에서 초과근로가 불가피해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일근로 중복 할증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5월 30일 김성태 새누리당(현 바른정당) 의원은 휴일근로 수당 할증에 대해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서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중복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수용할지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국회 입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휴일·연장근로) 중복 할증까지 인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연간 부담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중복 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 규모별로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이 빠진 것도 흠결이라는 지적이 많다. 환노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5년 노사정은 기업 규모를 5~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시점은 2024년이었지만 국회가 이를 2019년으로 무려 5년 가까이 앞당기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는 노동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실패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지웅 기자 / 김태준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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