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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임금·퇴직금 수천만 원 체불 건설회사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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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안 모(5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하 판사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주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안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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