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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김해시, 공회전 제한지역 재정비…48곳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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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낡은 경유차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아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10년 만에 재정비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8년 지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중 부지변경으로 용도 폐지된 9곳을 해제하는 등 48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최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한데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존농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 있는 데 대한 조처다.

연합뉴스

공회전 금지 촉구 퍼포먼스[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김해에 등록된 경유차는 10만4천895대다.

특히 2005년 이전 제작한 노후 경유차는 3만1천474대나 된다.

전국 지자체 중 제주, 경기 부천, 대구 달서구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낡은 경유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시는 내달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1차 경고한 뒤 5분 이상 지속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단 대기 온도가 섭씨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초과하면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건설공사 공사 장비 가동차량도 제외된다.

송중복 김해시 환경위생국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주·정차 때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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