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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초교동창 끌어들여 사기도박…1억 10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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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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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경찰청은 21일 재력가인 초교동창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로 A씨(54) 등 2명을 구속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B씨(55·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1시쯤 재력가인 친구 C씨(53)를 사설도박장으로 끌어들여 패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평소 도박을 하며 알게된 D씨(50)와 사기도박을 계획한 뒤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C씨를 달서구의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 등은 현금대신 칩으로 도박을 벌인 뒤 C씨가 1억여원의 돈을 잃게 만든 뒤 21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C씨에게 8000만원과 3000만원을 수표로 건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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