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는 성명에서 "경북도 교육감과 학교 이사장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연구학교 지정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사학재단의 부당한 학사 개입과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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