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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육청은 문명고 법원 결정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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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1일 경북교육청이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법원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은 법원 결정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지부는 성명에서 "경북도 교육감과 학교 이사장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연구학교 지정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사학재단의 부당한 학사 개입과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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