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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theL법률사전] 괌 추락사고 '사위 1000억 상속'으로 알려진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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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특정 사유로 상속하지 못할 때 자손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한다는 의미]

머니투데이

#아버지 B가 병원비로 거액의 빚을 지고 사망했다. 그러자 아버지 B의 직계비속인 자식 C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다. B의 빚은 차순위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A가 갚아야 한다. 그런데 그 후 할아버지인 A마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B의 자녀인 C가 대습상속으로 인해 A의 상속인이 되는데 과연 아버지 B로부터 할아버지 A에게 넘어간 빚을 갚아야 할까.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피대습자)의 순위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상속포기를 통해 아버지의 빚을 벗어나려 했던 C가 할아버지에게 넘어간 빚을 대습상속 받지 않기 위해선 재차 상속포기를 해야만한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다.(2014다39824)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손자나 아들의 부인은 이 대습상속의 원칙에 따라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습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은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이 받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위 사례에서 C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재차 아버지의 빚이 할아버지를 거쳐 넘어온 것이 바로 대습상속 때문이다.

원래 아버지 B의 빚은 C씨가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물려받는 것은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경우처럼 할아버지를 거쳐 다시 그 빚이 대습상속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습상속의 경우엔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의사표시가 확실해진다는 취지다.

이 대습상속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계기는 괌 항공기 추락사고다. 이때 항공기 추락으로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며느리, 손녀, 친손자 등이 모두 사망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비행기에 타지 않은 사위였던 B씨였다. B씨는 이때 장인의 모든 재산을 대습상속받았다.

그러자 사망한 장인의 형제들은 사위 B씨를 상대로 상속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법적으로 B씨가 대습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아버지와 딸의 사망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장인과 딸의 사망 순서가 바뀌어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사위가 동시사망의 경우에만 상속받을 수 없다면 불합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사위가 대습상속 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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