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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근로시간 단축에 재계·中企 "현실적 완충장치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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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총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중기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

머니투데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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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 21일 재계와 중소기업계가 "산업 현장의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한다는 것과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2년 유예를,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 유예를 두고 52시간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법리적인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합의하면 어려울 수 있어 큰 원칙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선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정치권이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대법원 판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과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9·15 노사정 합의 사항의 하나"라며 "노사정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은 경기 변동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한 업종, 업무특성상 가용인력의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는 초과근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치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며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 나아가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대해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 인력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회는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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