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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의령문화원 비상근 원장에 직무수당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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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남 의령군청 "의령문화원 감사 하반기 예정"


【의령=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으로부터 연간 3억여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의령문화원이 비상근직인 원장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일부 회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의령문화원 일부 회원들은 "의령문화원장은 비상근직이므로 직무수당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업무추진비 계정에서 매년 6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은 예산 운용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치러진 11대 문화원장 선출과정에서 전임 허흔도 원장이 규정에도 없는 '직무수당'을 업무추진비 계정에서 처리하는 등 기타 사업비 운영에 결격 사유가 제기됐고, 지난달 7일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정조치'하라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문제다"면서 "상위 감사기관에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신임 성수현 원장은 지난 11년간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지난달 27일 제11대 문화원장으로 취임했다"면서 "따라서 2년여 임기를 지낸 9대 이종경 원장과 6년간 원장을 역임한 8대 강흥석 원장 재임 시의 예산 집행 내역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령군 관계자는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41조(임원의 보수)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문화원 측은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원장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지급된 직무수당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문화원연합회 실무 관계자는 "정부회계법에 따라 비상근직은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기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이후 수 차례 의령문화원 관계자에게 성수현 원장과의 통화를 원한다며 전화번호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의령문화원 일부 회원들의 감사 필요성 제기에 대해 의령군 감사계장은 "수사 권한이 없어 개인통장까지 뒤져보기는 어려워 행정서류만 보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정도"라며 "지난 2014년 군에서 의령문화원 감사를 한 적이 있으며, 올 하반기 의령문화원 등 군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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