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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中 사드보복] '위기' 관광업계 운영자금 500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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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특별융자 운영자금 접수

이달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접수해야

중국전담여행사, 최대 20억까지 융자 신청 가능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이하 특별융자금) 운영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접수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업종별협회나 지역별관광협회에서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융자금은 500억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 소진시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업체별 융자신청 한도액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전담여행사의 경우 최대 20억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호텔업과 일부업종의 경우 융자신청 한도액이 기존 대비 늘었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변동금리 2.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한다. 이번 융자 대출기간은 기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굿스테이지정증,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자금운영계획서 등 총 5가지이다. 융자신청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ekt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과 협의 후 신청서류 5가지를 작성·첨부해 각 접수기관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시 주의할 점은 모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은행 담보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은행과 담보 물건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기 융자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기간 유예를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신청할 경우, 융자취급은행에서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하도록 협조 했다. 대상은 원금상환 개시 또는 거치기간 1년 미만 융자금(시설, 운영)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3월 20일~5월 22일)동안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하면 된다. 유예방법은 거치기간 1년 연장(2년 거치 2년 분할상환→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이달 20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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