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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박근혜 소환] 검찰 "답변듣는 게 중요"…영상녹화 없이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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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녹음·녹화 응할 수 없다며 특검 대면조사 거부 전례



연합뉴스

[박근혜 소환] 조사실 향하는 박근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22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조사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영상녹화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이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녹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며 이에 따라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검찰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녹화하는 것이 이번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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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및 구속 주요 인물(PG)
[제작 최자윤]



photo@yna.co.kr'/>

특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절차적 문제(영상녹화)로 승강이하면 실체적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일방적으로 녹화한다는 것을 고지하기보다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녹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가 더 솔직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의 배경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녹화·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중간에 점심을 위해 1시간 정도 휴식하고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과정에 참여하고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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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발언하는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심경을 말하고 있다. 2017.3.21 hkmpooh@yna.co.kr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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