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은 2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경숙 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를 따른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 당 위기와 분열에 대한 책임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이미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전날 ‘채용외압’ 의혹으로 기소됨에 따라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까지 겹친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투데이/전민정 기자(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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