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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임종룡 "대우조선, 자율합의 안되면 법적강제력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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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당 "공적자금 3조원 등 6조원 이상 필요 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방안과 관련 “(이해관계자간) 자율적 합의가 안 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정관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추가 지원 금액은 6조원 이상으로 보고했다고 국민의당이 밝혔다. 6조원은 신규자금과 출자전환을 합친 규모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손실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채권 만기 연장 등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사전보고했다.

이와관련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모든 방법을 다 망라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도) 또 다시 정부는 1년반 만에 최소 6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도 “어제(20일)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보고하러 왔다"며 "최소 3조원 이상 공적자금 투입 허용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유 채권의 50% 이상을 출자 전환하고 (사채권자가)보유한 채권 만기 연장도 검토하고 있는 게 맞냐"고 질의했다. 이를 감안하면 신규자금 규모와 출자전환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불발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법적 강제력이란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 플랜'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큰 폭의 채무탕감이 수반되는 만큼 채권을 100%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임 위원장으로서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유동성 어려움 있어 추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채권단과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맞다"며 "유동성 부족 부분의 여러 가정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지원방안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이에 임 위원장은 "유동성 지원 문제를 미룰 만큼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대응할 수 없다.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대우조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4월 만기도래하는 4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부터 대우조선 유동성 문제가 시작될 것"이란 게 임 위원장의 해명이다.

임 위원장은 또 "M&A(인수합병)는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대우조선이 하루빨리 산업은행 아래 탈피해 정상화해 주인을 찾아야 한다"며 대우조선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면 내년에 M&A(인수합병)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를 위해서 첫번째, 조선업 시황이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 대우조선의 부실이 털려야 한다"며 "재무구조 개편과 자구 노력, 유동성 부족 없게 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차기 정부에서 M&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휘,권화순,정영일,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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