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법안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분야 쪽으로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지난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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