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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경제PICK] "한국에만 할인 없어"...OTT의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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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에만 할인 없어"…OTT의 차별대우

우리나라만 할인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긴가요?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OTT 서비스가 평균 2.4개, 한 달에 내는 구독료는 2만 원이 넘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유튜브는 해외에서 학생 멤버십이나 가족 요금제와 같은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선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중도해지하면 남은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6개 OTT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남은 이용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곳은 4곳뿐,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는 환불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나머지 4개 사업자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부실해서, 실제로는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올해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OTT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천160여 건으로, 이 가운데 63%가 상위 6개 OTT 관련입니다.

6개 OTT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나 위약금 관련이 전체의 47%로 가장 많았고, 부당요금 결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OTT 사업자가 요금을 더 받거나 잘못 청구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3개 사업자는 과·오납금 환불 절차에 관한 약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과 안내를 강화하고, 과·오납금 환불 약관 마련이나 할인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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