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화관 낀 복합매장부지로 지구단위 변경
따라서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대형 매장 대신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에 창고형 대규모 점포 조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주에코시티 조감도 |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부지는 1만2천60㎡(3천654평)와 1만433㎡(3천161평) 등 2개 필지로, 면적이 넓은 1만2천60㎡ 부지에만 창고형 매장이 아닌 복합매장 또는 대형마트를 건립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하지만 1만433㎡ 규모의 작은 필지에는 창고형 점포는 물론 대형마트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 달 초 대형마트 예정지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에코시티에는 2018년 말까지 총 1만3천여 가구의 단독·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최종적으로 3만3천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당 용지에는 영화과 등을 갖춘 복합매장이나 일반 대형마트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면서 "조만간 도보에 고시되면 경쟁입찰 등 이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양 모델하우스 관람객[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간 이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대표들은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대형할인 매장이 입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창고형 매장의 입점을 반대하는 전주시와 갈등을 보였다.
시는 그동안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오면 인근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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