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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2심서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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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1심과 같이 추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에 관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추 대표의 벌금은 80만원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동부지법 존치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추 대표의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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