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속보]'제주 PC 사기' 피의자 구속.. 피해액 1억 넘을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올 1월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거래처에 납품하려 했으나 주문이 취소된 개인용컴퓨터(PC)를 싸게 내놓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100만원 상당의 최고급 PC를 65만원에 판매한다는 것이어서 큰 반응을 얻었으나 사실상 허위매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제주 PC 사기’ 사건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최고급 사양의 PC를 싸게 판다며 글을 올린 뒤 59명으로부터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씨(3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2월 23일자 27면 참조>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거래처에 납품하려 했으나 주문이 취소된 PC를 저렴하게 처분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오씨가 판매한다던 컴퓨터는 인텔 코어i7 6700 프로세서, 8기가바이트(GB) 램, 120GB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1테라바이트(TB)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GTX 1060 3GB 등을 탑재하는 등 최고급 사양을 갖춰 인터넷 최저가로 따져도 100만원선에 이른다.

그러나 오씨는 이 물건을 주문 취소로 '눈물의 재고'가 된 제품이라며 65만원에 내놔 눈길을 끌었다. 1~2차 판매가 원활히 이뤄진 것처럼 보여 소비자들은 오씨를 믿고 해당 PC를 사기 위해 계좌로 65만원씩 이체했으나 1개월 이상 물건을 받지 못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오씨가 중고나라 거래 대부분이 개인 간 직거래(현금계좌이체)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오씨는 이체받은 대금을 개인사업 자금과 채무변제 등에 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오씨는 제주도의 한 PC 업체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까지 감안하면 오씨가 부당하게 챙긴 돈은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