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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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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이 21일 의회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창원시의회제공)2017.3.21/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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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창원시의회는 21일 의회대회의실에서 창원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가졌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18일 구 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호제창을 통해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를 결의하는 등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했다.

또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책자를 증보 발간해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김하용 창원시외회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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