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이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광진구에 법조단지 존치 결정을 약속받았다는 게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공표했다"며 "기록과 대조해 살피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경과, 범행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토대로 보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서울동부지법 이전을 논의할 때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조단지를 존치하기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혐의도 있다.

[이투데이/이새하 기자(shys0536@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