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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ㆍ층ㆍ호(예시= '101동 3층', '202동 302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동ㆍ층ㆍ호 포함)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ㆍ층ㆍ호수가 등록되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했으나,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임차인의 바쁜 일상과 관심부족 등으로 상세주소 부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에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현재의 신청방식 외 관할 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에 상세주소 부여계획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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