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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건조한 날씨 산불 비상…올해 충북 22건 1.21㏊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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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입건·25명 과태료 부과…이시종 지사 "엄벌하라" 특별지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최근 건조한 날씨 속 산불이 잇따르자 충북도가 원인 제공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 현재 충북에서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21㏊가 소실됐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224건의 산불이 나 118.3㏊에 이르는 산림 피해가 났다.

산불의 대부분은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다 옮겨붙은 실화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21일 도내 11개 시·군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지시도 내렸다.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 34조에 따라 실수라 하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 산불 원인 제공자 및 관련법 위반자 37명을 적발해 12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25명은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1일 보은군 회인면으로 낚시를 온 A(54)씨는 주변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의 부주의로 소실된 산림은 0.1㏊나 됐다.

지난 17일에는 제천시 송학면으로 성묘 온 B(62)씨가 산불을 내 입건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불 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주의나 경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산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씨 취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20일까지를 산불 방지 중점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날 현재 도내에는 청주·충주·영동·음성·진천·증평·보은 등 7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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