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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박 전 대통령쪽 “구속영장 청구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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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손범규 변호사 오후 2시께 언론과 인터뷰

“검찰이 추가 소환 요구땐 응할 것…조율할 계제 아냐

영상 녹화 여부는 검찰에서 물어와 ‘안하겠다’ 대답해”



한겨레

박 대통령쪽 법률대리인 손범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가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쪽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가 있다면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21일 오후 2시께 이뤄진 <와이티엔>(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그런 부분(구속영장 청구)도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소환조사 이후 추가 조사를 요구할 경우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응하는 쪽으로 해야지,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이 아닌 현실에서 (검찰과 추가조사 여부를) 조율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면 받는 것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예상 질문을 뽑아 묻고 답하는 예행연습을 했다”며 구체적인 박 전 대통령의 답변 태도과 주요 수사상 쟁점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항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이하는 인터뷰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나.

“‘일이 많을텐데 일을 보시지요’라고 하셔서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검찰에 들어갈 때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9자로 짧았는데.

“어. 그건 길면 긴 나름대로 단점이 있고 장점도 있고 짧으면 짧은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긴 것과 짧은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한건가?

“자세한 것은 모른다. 변호사들은 법적인 부분을 신경썼지 그 부분은 신경안썼다.”

-메시지 부분은 누구랑 상의한 건가?

“저희는 모른다. 법률적인 것만.”

-법률적인 조언은 어떤 식으로 했나? 어떤 식으로 준비했나

“주로 검찰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습을 많이 했다.”

-변호사들이 질문 던지면 예행연습을 했나?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떤 걸 궁금해하고 강조했나?

“그렇게 상세한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수사 중인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해야할 상황을 기자에게 하는 것은 수사 구조상 맞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은 어땠나?

“건강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서 쉬는 시간마다 점검을 하고 있다.”

-발목을 다쳤던 것을 말하는 것인가? 다른 부분도 있나?

“발목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다. 상세하게는 모른다.”

-심야조사를 하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

“심야조사 부분은 동의권이 있다. 피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심야조사 상황이 아니다. 지금이 오후 2시25분인데 심야조사가 될지 안될지 예정하기가 적절치 않다.”

“검찰의 리드에 따라서 응하는 것이다.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리드하는 데로,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면 순순히 응하고 심야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은 동의권이 있으니까 검토하겠다.”

-영상녹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

-동의 안 한 이유는?

“저희는 영상녹화에 대해서, 검찰에서 하자고 하면 하고, 필요없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할거냐 말거냐’라고 묻길래 ‘안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답을 했고)검찰이 안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정?

“결정권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처분대로 응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얘기한 것.”

-검찰에서 다시 한번 하자, 재소환하겠다고 하면 응할 건가?

“기본적으로 응하는 쪽으로 해야지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사 횟수를 한번으로 하겠다 또 한번하겠다 등은 조율이 있었나?

“조율이라는 것은 안되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대통령 신분일 때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아닌 분인데…조율하고 할 계제가 아니다. 예우를 해주면 검찰에서 예우를 해주면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다.”

-쟁점이 무엇이 무엇이고 어떤 걸 대비했나?

“수사에 구체적인 사안까지를 얘기하는 것은…검찰이 물을 때 답해야 할 사항이다.”

-영장청구에도 대비 중인가?

“그런 부분도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언급하고 물은 적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물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

-조사 전에 노승권 차장과 티타임했다고 하는데?

“두분이서 티타임을 해서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못들었다.”

-식사는 많이 했나?

“적당히 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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