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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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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法 "'존치 약속' 주장 미필적으로라도 허위 인식"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법조타운 이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넘어야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추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추 대표가 미필적으로라도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법) 존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표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추 대표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2003년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원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추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추 대표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면서도 법조단지 문제가 선거 쟁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추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법조단지 문제는 지난해 총선에서 광진구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지난 16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손 전 처장이 당시 (동부지원 광진구 잔류 요구에 대해) 깊은 배려의 말을 했고 긍정과 후원의 말씀을 했다”며 “저는 허언으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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