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적었으나 적재된 톱밥, 건초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화재원인은 20일 오후6시경 야적장 작업을 마친 후 5시간 후 화재가 발생했고, 다량 적재된 톱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보아 자연발화(발효열)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재조사 할 예정이다.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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