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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
시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KB손해보험 2개사가 선정돼 두 보험사에서 보험사항을 공동 이행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혜택은 2018년 3월 20일까지 1년 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사고에 대한 위로금과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천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최대 1천500만원 ▶자전거상해 위로금 최대 60만원(진단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1회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최대 2천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천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당진시청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별도 통보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인 시민이 보험사(전담번호 ☎02-488-7114, 02-475-8115)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시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기타 안내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사례는 총12건이며,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74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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