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C(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제6대 집행부 선거 과정에서 D후보가 취업비리 사건에 깊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허위로 작성해 인터넷 밴드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허위성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밴드 회원이 얼마 되지 않아 파급력이 커 보이지 않은 점, 다른 게시판에 게시돼 있거나 전송받은 내용을 다시 게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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