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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여수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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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역류·악취 발생·하천 오염 등 부작용 우려

뉴스1

여수시청 전경 © News1 서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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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원활한 하수 흐름을 막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하수도법은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20% 미만만 배출하고 80% 이상은 거름망을 통해 회수하는 인증제품 외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환경부 인증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와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이 표시돼 있다"며 "등록된 제품이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받는다"고 당부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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