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전북중기청, 1천억 규모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전북중소기업청/뉴스1 DB©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이 0.2%p 낮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는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보증이 제한된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원탁 청장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whick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