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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9월 국채선물 바스켓, 3년물 16-7, 16-2, 16-10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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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7년 9월물(KTB3F1709), 5년 국채선물 2017년 9월물(KTB5F1709), 10년 국채선물 2017년 9월물(KTB10F1709)의 최종 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250-1912, 국고01500-1906, 국고01875-2203 등 3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875-2203, 국고01375-2109, 국고02000-2103이고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125-2706, 국고01500-2612, 국고01875-2606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투데이/최두선 기자(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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