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해를 입은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소상공인 등입니다.
이들 소상공인은 일반보증보다 0.2%포인트가량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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