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부산본부세관, '환급고시 - 소요량고시 개정 설명회'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21일 관내 환급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부산세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21일 관내 환급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부산세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21일 관내 환급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민원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급신청인 사망ㆍ합병시 환급신청권을 상속인 또는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 있고, 기납증 거래기간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AEO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자동수리제를 도입하는 등 2017년 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환급)업체를 직접 만나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는 등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