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원주권에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2월말 현재 322개 사업장에 1,205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로 건설업종 및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강원도 전체 외국인 18,109명 가운데 원주권 외국인은 5,598명으로 체류지 미변경자, 미등록자 등을 감안한다면 6,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재 도내 출입국 사무는 춘천, 동해, 속초, 고성에서 운영되며, 원주에는 월 2회 이동출입국이 운영되고, 그마저도 비자변경, 국적, 사증 등의 업무는 처리가 불가능해 지리에 낯선 외국인들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춘천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생산인력 고용(외국인 채용 후 신고시 과태료 부과)에 차질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강원도자동차부품미니클러스터(회장 하영봉, ㈜KAC 대표이사)에 따르면, 원주에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30개사에 21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 출입국 업무처리에 따른 잦은 출장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했다.
한편 원주시는 이번 건의문에서 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하면서 설치 이전까지라도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을 매일로 확대 운영해 줌으로써 근로자 편의증진과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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