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퀵서비스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1계좌(480만원)당 월 12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박모(62)씨 등 2명으로부터 71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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