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전국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곳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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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제1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심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로 도로 배출원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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