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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에 6922개 계좌 지급정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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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시킨 후 대가 요구…금감원, 수사기관과 공조해 근절대응]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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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점을 악용해 대가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수는 총 70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수는 총 6922개에 이른다.

현행 피해구제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허위신고자들은 실제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평균 132만원)을 입금 후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그 뒤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를 취하해줄테니 대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했다.

지급정지된 6922개 계좌 중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로 전체의 10.43%에 불과하다.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밖에 사기, 공갈 등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추가적인 수사 역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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