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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국 건설공사장 533곳 날림먼지 관리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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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건설공사장·불법연료·불법소각 집중 단속

뉴스1

뉴스1 DB(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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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전국 500여곳의 건설공사장이 날림(비산)먼지 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건설공사장 8759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6.1%인 533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신고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 203곳(38.1%),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900만원) 등 법적 조치를 했으며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도 내렸다.

고발 조치 후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관급공사 발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는다.

한편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번 달부터 5월까지 건설공사장, 액체연료유 사용 사업장, 농어촌 불법소각 현장 등 3대 핵심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3~4월 수도권 내 학원 밀집지역 등에서 경유차 매연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도로 날림먼지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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