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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日, 테러 준비부터 소탕한다… '준비죄' 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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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0년 올림픽 앞두고 있어 통과 중요"

뉴스1

일본 각의에서 21일 테러 등 준비죄 법안이 확정됐다. [출처=NHK]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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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일본 정부가 그동안 세 차례나 발의됐다 폐기된 '공모죄'인 이른바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각의(閣議·일본의 국무회의) 결정했다.

NHK에 따르면 정부는 테러 등 조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이번 법안의 구성 요건에 '준비죄'를 신설,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일본의 새로운 테러 대책은 기존의 '조직범죄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테러 등 조직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19년 럭비컵, 2020년 도쿄올림픽·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테러 등 준비죄 신설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6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팔레르모 조약)에 가입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법무성은 187개국이 가입한 팔레르모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는 일본·이란·부탄 등 11개국뿐이며, 이같은 범죄 조직 수사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준비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야당과 법조계 등에서 인권 탄압, 비판 여론 봉쇄로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대해 그간 법안은 세 차례나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테러 준비죄 대상을 '조직적 범죄 집단'에 한정했으며 대상 범죄도 기존 676건에서 살인, 납치, 마약 등이 포함된 277건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다듬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징역 10년 이상 기준의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한 경우 최대 징역 5년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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