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고시 개정
학생,교직원 연 2회 훈련 의무화
실제 상황 가정한 대피 등 체험형 훈련
교육부는 21일 학생ㆍ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재난 발생 이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학생은 매년 51시간 이상, 교직원은 3년 이내 15시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훈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는 화재나 지진 등의 상황을 가정해 실제 대피를 해보는 등의 체험형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훈련 결과는 학기별로 교육감ㆍ교육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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