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운영방안 연구결과 반영…30여명 고용 보장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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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직속기관인 교육시설관리본부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 '기동점검보수반원'(기동반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시설관리본부 기동반은 기간제 근로자 총 43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옥상방수, 홈통보수 등 교육청 관내 학교 시설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기동반원 중 무기계약직 정년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30명 안팎의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기동반원은 지난 2015년 고용 안정을 촉구하며 시교육청에서 45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학교 시설관리 근로자로 10년 넘게 근무했으나 교육청이 고용 보장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11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체결해왔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기동반원의 근로계약 형태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기동점검반의 효율적인 인력운영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돼있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외에 임금, 퇴직금 등 특정 사안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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