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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안성시, '빈 용기(병) 보증금 환불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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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올해부터 바뀐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 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보증금은 소주병(190ml 이상 400ml 미만)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ml 이상 1000ml 미만)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 용기에 한해 적용된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소매업자는 적정한 빈 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빈 용기를 이물질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반환함으로써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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