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소주병(190ml 이상 400ml 미만)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ml 이상 1000ml 미만)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 용기에 한해 적용된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소매업자는 적정한 빈 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빈 용기를 이물질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반환함으로써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