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터넷 한 중고사이트에 '스노우보드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31)씨 등 13명에게 256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스노우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보다 많은 구매자들이 자신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주지 않았다"는 A씨 등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경찰에서 "마땅한 벌이가 없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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